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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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24일 11시 07분 36초
카테고리 | 보건/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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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 |
업무개요 | 의료기관(병원)을 경영하는 자가 의료기관을 이전하거나 또는 명칭, 구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담당부서 | 의약과 |
신청서식 |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근거법령 | 의료법 제33조 (개설) |
<처리흐름> 접수 → 서류 검토(현장조사) → 결재 → 개설허가증 교부 <구비서류> 1.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1부 2.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 수의 변동 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6. 개설허가증 <수수료> 수수료 : 40,000원(소재지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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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24.01.11 10:2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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