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788 작성일 2012년 09월 24일 10시 31분 28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 카테고리, 제목, 업무개요,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서식, 근거법령,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수정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보건/위생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신청
업무개요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아닌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담당부서 의약과
신청서식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허가신청서)
근거법령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처리흐름>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 결재 → 면허세 납부 →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 교부

<구비서류>

1. 개설 신고서(허가신청서), 개설사항변경신고서 허가사항변경신청서 1부

2.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3.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유의사항>

○ 건축물 용도 확인(병원급의료기관 : 의료시설, 의원급의료기관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치과의원,한의원)

○ 의료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의 경우는 의료기관이 개설될 수 없음 ①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②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③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수수료>

 ○ 개설허가(병원급) : 100,000원

 ○ 개설신고(의원급) : 40,000원

파일
수정일 2024.01.11 10:30:1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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