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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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8월 14일 09시 33분 58초
카테고리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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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 갱신등록신청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
신청서식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
근거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1.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임 2. 대부업자등이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 3. 대부업등록갱신 신청인과 법인 임원이 대부업법상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만 대부업등록 갱신됨(처리기한 14일) 4. 등록갱신 신청 마감일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 유효기간 만료로 대부업등록의 효력이 상 실.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결격사유 조회 -> 등록
<구비서류> 1.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등록증 분실시 분실신고서 첨부) 2. 대부업.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개인 신청시 소재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5.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6.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7.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8.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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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23.07.31 16: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