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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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20일 15시 07분 52초
카테고리 |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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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종합, 국내, 국내.외여행업)등록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
업무개요 | 종합, 국내, 국내.외 여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서류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입니다.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 7일(5일) |
수수료 | 수수료-30,000원 면허세-67,500원 |
신청서식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
심사기준 1.납입자본금:종합(5천만원), 국내(1천5백만원 이상), 국외(3천만원이상) 2.건축용도(근린생활시설)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처리흐름 접수→서류검사(신원조회)→현장조사→등록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원본) 4. 등록 당시의 대차대조표 1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 5.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처리요령 1.서류심사 2.신청인의 결격사유 조회: 등록기준지 조회 의뢰 3.현장 확인후 처리 유의사항 1.영업보증보험(공제금액 : 종합 5천만원, 국내1천5백만원 이상, 국내외 3 천만원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2.등록사유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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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4.15 09:4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