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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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20일 16시 15분 23초
카테고리 |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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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
업무개요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입니다.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20,000원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신청서식 |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
근거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3항 및 시행규칙 제16조 |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2.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 3.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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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24.04.12 16:4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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