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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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21일 11시 22분 36초
카테고리 |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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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 | |
업무개요 |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의 영업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을 때,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내용의 민원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서식 |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 |
근거법령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필요서류
1.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2.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3.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5.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6.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7. 양수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기간행물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8.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양수인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9.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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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4.19 14:1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