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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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년 09월 06일 13시 36분 03초
카테고리 |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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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신고,변경,폐업, 신고증 재교부 | |
업무개요 | 영화업 신고,변경,폐업, 신고증 재교부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 신고,변경,재교부: 3일 // 폐업: 1일 |
수수료 | 신규: 2만원 // 변경: 1만원 |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신규신고: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신고서 인감날인 필요
변경신고: 변경신고서, 기존 신고필증,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폐업신고: 폐업신고서, 신고증 원본
재교부: 재교부신청서, 신고증 원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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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4.19 13: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