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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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년 07월 31일 00시 00분 00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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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 |
▣ 사무 내용 ㅇ 국민(민영)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20세대 이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립, 공급하고자 하거나, 10,000㎡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공급코자 할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구비 서류 ㅇ 사업계획서(별지 제28호의2서식) 1부 ㅇ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배치도 1부 ㅇ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 1부(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대지 조성공사 설계도서) ㅇ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및 동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의 서류(도시계획법상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경우에 한한다) 1부 ㅇ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1부 ㅇ 대지조성계획도 1부(대지조성을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ㅇ 영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사실증명서류(해당 등록업자에 한한다.) ㅇ 영 제34조의4 각호의 사실증명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한다.)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규모에 따라
▣ 업무처리절차 ㅇ 접수→관계과 협의→결재→승인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ㅇ 사업승인신청→(해당부서 협의)→사업승인(약 18∼20여개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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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7.07.31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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