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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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년 07월 04일 14시 23분 49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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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2019년 상반기 대부(중개)업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1. 우리구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검사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의거 2019년도 상반기 제25차 대부(중개)업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동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 의거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기재 등 제출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4. 동봉된 “대부업실태조사 보고서”(100억원미만 법인업체, 개인업체) 양식에 의거 각 항목별 설명을 숙지하신후 반드시 제25차 작성서식에 작성하여 주시고,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구로구 등록 대부업체 112개소(2019.06.30.기준) 나. 제출양식 :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참조 다. 제출방법 : 팩스 및 우편송부, 전자우편 라. 제출기한 : 2019년 7월 31일(수) 마. 제 출 처 :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대부업담당(☏ 02-860-2047) - 모사전송(FAX) : 02-860-2639(구로구청 지역경제과) ※ 작성서식은 구로구 홈페이지 민원서식 참조(http://www.guro.go.kr) 붙임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서식 각 1부(법인/개인사업자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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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9.07.09 10:1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