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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조회수 868 작성일 2019년 07월 04일 14시 23분 4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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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민원서식
제25차 2019년 상반기 대부(중개)업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1. 우리구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검사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의거 2019년도 상반기 제25차 대부(중개)업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동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 의거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기재 등 제출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4. 동봉된 “대부업실태조사 보고서”(100억원미만 법인업체, 개인업체) 양식에 의거 각 항목별 설명을 숙지하신후 
    반드시 제25차 작성서식에 작성하여 주시고,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구로구 등록 대부업체 112개소(2019.06.30.기준)
     나. 제출양식 :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참조
     다. 제출방법 : 팩스 및 우편송부, 전자우편
     라. 제출기한 : 2019년 7월 31일(수)
     마. 제 출 처 :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대부업담당(☏ 02-860-2047)
       - 모사전송(FAX) : 02-860-2639(구로구청 지역경제과)
         ※ 작성서식은 구로구 홈페이지 민원서식 참조(http://www.guro.go.kr) 
       
붙임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서식 각 1부(법인/개인사업자용).  끝.
파일
수정일 2019.07.09 10:19:0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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