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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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08월 11일 17시 23분 11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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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확인서(교통유발부담금)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물에 대한 미사용 신고서 작성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2022.8월분 ~ 2023.6월분)에 없는 2023년 7월분에 대한 증빙서류로 사용가능하며, 7월 말까지 미사용인 경우, 공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자 : 시설물 소유자 또는 대리 신청자
○ 확인자 :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사무소
※ 공실확인서는 2023년 7월 한달분을 증명하는 서류이기때문에 날짜정정하시면 안됩니다.!!
붙임 1. 시설물 공실 확인서(한글파일) 2. 시설물 공실 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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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7.26 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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