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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조회수 1664 작성일 2022년 08월 11일 17시 23분 1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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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민원서식
공실확인서(교통유발부담금)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물에 대한 미사용 신고서 작성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2022.8월분 ~ 2023.6월분)에 없는

20237월분에 대한 증빙서류로 사용가능하며,

7월 말까지 미사용인 경우, 공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자 : 시설물 소유자 또는 대리 신청자

 

확인자 :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사무소

 

※ 공실확인서는 2023년 7월 한달분을 증명하는 서류이기때문에 날짜정정하시면 안됩니다.!!

 

 

 

붙임  1. 시설물 공실 확인서(한글파일)

         2. 시설물 공실 확인서(PDF)

 

 

 

파일
수정일 2023.07.26 18:11:0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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