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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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년 07월 24일 00시 00분 00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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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수수료 | 1000원 |
▣ 사무 내용 ㅇ 국내에서 등록된 자동차가 폐차, 반품, 차령초과, 면허 등이 실효-취소, 멸실, 수출, 도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 또는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등록업무
▣ 구비 서류 ㅇ 말소등록신청서(등록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ㅇ 자동차 등록증 ㅇ 자동차등록번호표 ㅇ 폐차인수증명서(폐차된 경우에 한함) ㅇ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도난당한 경우에 한함) ㅇ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ㅇ 행정처분서 사본(사업면허 등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한함)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1,000 원
▣ 업무처리절차 ㅇ 등록서류 접수-검토 → 자동차등록원부 출력 대조 및 확인(압류,저당 등)번호표 대기 → 등록세납부 확인-번호판 인수 →전산입력
▣ 유의 사항 ㅇ 말소등록신청의 기간 :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월이내 (지연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문의 : 자동차관리과 말소담당 860-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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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4.21 13:5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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