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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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2월 01일 15시 58분 26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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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 |
담당부서 | 의약과 |
▣ 사무 내용 ㅇ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구비 서류 ㅇ 신고서 1통 및 제출서류(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양도· 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약사(한약사) 면허증 사본 등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5,000 원
▣ 업무처리절차 ㅇ 접수→시설조사 및 검토→결재→등록증교부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ㅇ 건축물의 위법 여부 및 건축물용도 적합 여부 확인
▣ 근거법령 ㅇ 약사법 제21조의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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