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 내용
ㅇ 납골당(화장장)의 설치(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
▣ 구비 서류
ㅇ 사설화장장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나. 화장장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 계획서
다.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라. 화장장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 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마.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ㅇ 시설납골당
가.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납골당
(1) 종중·문종의 경우 납골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종의 의사 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 또는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 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 낙서
(4)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나. 법인납골당
(1)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시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납골당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 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납골당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비용 및 수수료
ㅇ 비용 : 없음
ㅇ 수수료 : 없음
▣ 업무처리절차
ㅇ 처리기관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 → 의견조회 → 결재 → 설치(변경)신고사항 이행통지(30일이내) → 확인 → 결재 →화장장(납골당)설치신고대장 및 신고필증 작성(설치완료후)
ㅇ 신고인
신청서 작성 → 설치(변경)신고사항 이행통지문 통보 → 신고필증 교부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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