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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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4월 18일 14시 29분 28초
카테고리 | 보건/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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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 | |
담당부서 | 의약과 |
▣ 사무 내용 ㅇ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중지, 양도, 이전(관외), 폐기하는 때 에 보건소에 신고.
▣ 구비 서류 ㅇ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증명서 원본 ㅇ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ㅇ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ㅇ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처리기간 : 3일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없음
▣ 업무처리절차 ㅇ 접수(민원실) → 서류검토 →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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