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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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4월 18일 14시 32분 21초
카테고리 | 보건/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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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
담당부서 | 의약과 |
▣ 사무 내용 ㅇ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증명서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명서의 훼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보건소에 신청.
▣ 구비 서류 ㅇ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는 경우 그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필증) 원본
▣ 처리기간 : 즉시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없음
▣ 업무처리절차 ㅇ 접수(민원실) → 서류검토 → 결재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ㅇ 분실된 신고필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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