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301 작성일 2023년 04월 18일 14시 40분 15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 카테고리, 제목, 업무개요,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서식, 근거법령,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수정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보건/위생
방사선관계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 신고서
담당부서 의약과

사무 내용

ㅇ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의료기관의 방

   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변동, 선임, 해임, 겸임 사항 발생 시에 신고.

 

구비 서류

ㅇ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

    명서 1

ㅇ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1

ㅇ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1

 

▣ 처리기간 : 3일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없음

 

업무처리절차

ㅇ 접수(민원실) 서류검토 결재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ㅇ 안전관리책임자 신고는 사유발생일 부터 1개월 이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경우는 사유발

    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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