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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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4월 18일 14시 40분 15초
카테고리 | 보건/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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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계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 신고서 | |
담당부서 | 의약과 |
▣ 사무 내용 ㅇ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의료기관의 방 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변동, 선임, 해임, 겸임 사항 발생 시에 신고.
▣ 구비 서류 ㅇ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 명서 1부 ㅇ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1부 ㅇ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1부
▣ 처리기간 : 3일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없음
▣ 업무처리절차 ㅇ 접수(민원실) → 서류검토 → 결재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ㅇ 안전관리책임자 신고는 사유발생일 부터 1개월 이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경우는 사유발 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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