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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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4월 18일 14시 43분 38초
카테고리 | 보건/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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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 |
담당부서 | 의약과 |
▣ 사무내용 ○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구비서류 ○ 특수의료장비관련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 (유방촬영용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처리기간 : 7일
▣ 비용 및 수수료 ○ 수수료 : 없음
▣ 업무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확인날인 →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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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4.18 14:4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