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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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7월 24일 13시 09분 27초
카테고리 | 보건/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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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영업허가신청서 | |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영업허가 건별 1만원 |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
* 민원사무: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관련 영업허가신청
* 첨부서류: 1.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동물사체의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수수료: 영업허가 건별 1만원
* 면허세: 40,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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