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홈
조회수 486
작성일 2023년 07월 24일 13시 43분 25초
카테고리 | 보건/위생 |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변경등록 신청서 | |
업무개요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변경등록 시 |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서식 | 변경등록신청서 |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73초(영업의 등록) |
*민원사무: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관련 영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처기기간: 7일
* 첨부서류: 1. 등록증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사항
* 수수료: 영업 변경등록 건별로 1만원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