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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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04월 12일 15시 59분 32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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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 |
담당부서 | 의약과 |
□ 처리기간 : 3일 □ 첨부서류 ○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1부 ○ 구급차등의 운용 통보(신고)확인증 1부 ○ 부착용 통보(신고)확인증 1부 ○ 「자동차등록규칙」제4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 접수 → 기안, 결재→ 처리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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