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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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년 02월 10일 12시 39분 16초
카테고리 | 건설/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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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 |
업무개요 |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록업무로, 소유권을 받은 자(양수인)는 법정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서울시 차량 1,000원, 타 시도 차량 1,500원 |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주행거리 기재),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과 양수인 도장 날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양도인 미방문 시), 위임장과 신분증사본(양수인 미방문 시) |
신청서식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ㅇ 이전등록 신청기간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ㅇ 주의사항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서와 양도증명서 상 양도인 또는 양수인란에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해야 함 - 이전등록 신청 전에 양수인이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함 - 자동차에 압류나 체납이 있으면 압류해제 및 납부완료 후 이전할 수 있음 - 자동차 등록번호가 지역번호(예. 서울12가1234처럼 번호판에 지역명이 있음)인 경우 자동차를 가져와서 번호를 변경해야 함 ※ 위 구비서류는 개인간 양도양수일 경우에 해당하며, 법인이나 단체는 자동차관리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2-860-2364, 3466, 3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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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1.04 11:0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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