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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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설치(변경)허가신청서 | |
▣ 사무 내용 ㅇ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묘지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임
▣ 구비 서류 ㅇ 가족묘지 나.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라. 설치허가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ㅇ 종중·문중묘지 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실측도 다.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마. 설치허가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ㅇ 법인묘지 가.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라. 묘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마.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바.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사. 설치허가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비용 및 수수료 ㅇ 비용 : 없음 ㅇ 수수료 : 없음
▣ 업무처리절차 ㅇ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재 → 설치(변경)허가 이행통지(통지문 통보) → 확인 → 결재 → 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 → 묘지설치(변경) 허가증 교부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ㅇ 가족,종중·문중묘지:10일, 법인묘지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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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7.07.31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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