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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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년 07월 31일 00시 00분 00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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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설립(변경, 해산)인가 신청서 | |
▣ 사무 내용 ㅇ 조합주택 건설시 사전 조합설립(변경,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구비 서류 ㅇ 창립총회 회의록(설립인가의 경우) 및 조합장 선출 동의서 ㅇ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설립인가의 경우) ㅇ 사업계획서(설립인가의 경우) ㅇ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해산인가의 경우) ㅇ 법 제44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결의와 결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경우) ㅇ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 ㅇ 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 1부(직장조합의 경우) ㅇ 주민등록등본 및 자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가옥대장등본, 가옥에 대한 비과세증명서, 무허가건축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각 1부(직장·지역조합의 경우)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10,000 원 ▣ 업무처리절차 ㅇ 접수→검토(심사)→결재→인가대장작성→인가필증교부(시행)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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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5.08.26 11:3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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