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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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년 08월 11일 19시 49분 50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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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 |
업무개요 |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담당부서 | 의약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10,000원 |
□ 구비서류 ㅇ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붙임 1 서식) ㅇ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 개요서(붙임 2 서식) ㅇ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ㅇ 신분증 사본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내부도면 ㅇ 대리인 경우 개설자 도장 및 위임장 지참
□ 업무처리 절차 ㅇ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 기안•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ㅇ 건축물의 합법 여부 및 용도 확인 ㅇ 업소명 확인(관내 중복 명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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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4.12 15:3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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