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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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년 05월 15일 14시 39분 34초
카테고리 | 청소/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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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 , 변경신청서 | |
업무개요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서류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등록:23,000원 변경:없음 |
구비서류 | 1.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1부), 2.기술인력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증명하는 서류 각1부, 3.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1부 |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또는 제51조 제2항 |
1.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변경 나. 기술인력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마.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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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7.05.15 14:3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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