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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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20일 13시 59분 28초
카테고리 |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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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휴업(폐업)통보(종합,국내,국내.외 여행업,유원시설업) | |
업무개요 | 관광사업(종합,국내,국내.외 여행업, 유원시설업)을 휴업(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개인-관광사업등록증, 신분증/ 법인-관광사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대표자 신분증 |
신청서식 | 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서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8조제8항 |
<처리흐름> 접수→서류검토→결제 <유의사항>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지연시 행정처분)
1. 관광사업 등록증 (반납) 2.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 관광사업 등록증(반납),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법인일경우)-법인도장,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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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4.15 09:3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