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홈
조회수 591
작성일 2012년 09월 20일 15시 15분 37초
카테고리 | 문화체육 |
---|---|
문화유산매입(매도)대장검인신청 | |
업무개요 | 문화유산매매업 신고를 필한자가 문화재의 매매, 교환실태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한 장부를 검 인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검인신청서 1부 2. 문화재매입(매도)대장 각1권 |
신청서식 |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신청서 |
근거법령 | ㆍ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
<처리흐름> 민원인 신청→ 접수 → 서류검토 → 결정 →민원인에게 통보 <유의사항> ㆍ매입(매도) 각 대장마다 일련번호 부여여부 확인 ㆍ매입(매도) 각 대장마다 검인 ㆍ검 인장부는 5년이내 구청장의 승인없이 이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함을 계도 |
|
파일 | |
수정일 | 2024.04.15 09:57:30 |
- 이전글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 다음글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