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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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8월 14일 12시 16분 42초
카테고리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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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업,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 | |
담당부서 | 일자리지원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등록증 원본 |
신청서식 |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업,근로자공급사업) 폐지신고서 |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 제35조의 규정 |
1.처리기한 : 즉시 ※ 사업을 폐지한 경우 7일이내 신고
2.첨부서류 1) 등록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2) 기존 등록증 원본
3.수수료 : 무료
4.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내부절차 ▷ 폐업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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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24.01.11 13:5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