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794 작성일 2012년 09월 04일 10시 09분 36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 카테고리, 제목, 업무개요,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서식, 근거법령,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수정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복지/환경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신고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신청서식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신고서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60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4조)[별지25호] )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운영을 일시 중단·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3 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처리흐름> 접수 -> 처리(총5일) <구비서류> 1.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 운영재개, 폐지) 신고서 1부. 2. 시설 운영의 중단·재개 또는 폐지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3. 설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4.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5.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6.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7.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에만 해당). 8.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에만 해당). 9.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시설 폐지의 경우에만 해당).

파일
수정일 2023.08.21 08:57:1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