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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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04일 10시 09분 36초
카테고리 | 복지/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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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신고 |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서식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신고서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4조)[별지25호] ) |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운영을 일시 중단·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3 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처리흐름> 접수 -> 처리(총5일) <구비서류> 1.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 운영재개, 폐지) 신고서 1부. 2. 시설 운영의 중단·재개 또는 폐지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3. 설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4.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5.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6.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7.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에만 해당). 8.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에만 해당). 9.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시설 폐지의 경우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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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8.21 08:5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