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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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04일 10시 03분 25초
카테고리 | 복지/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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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변경신고 |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서식 | 장애인복지시설(명칭,시설의종류,시설의장)변경신고서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별지21호] |
<구비서류> 1. 시설의 명칭이나 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 2.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가.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마.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바.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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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8.21 08:5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