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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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8월 23일 16시 24분 11초
카테고리 | 복지/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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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폐지 휴지 재개신고 | |
담당부서 | 가족보육과 |
처리기간 | 폐지휴지-2개월 재개-7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서식 | [서식_18]_어린이집_폐지ㆍ휴지ㆍ재개_신고서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의 2월전이나 재개전 까지 그에 따른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임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및 현장확인, 결재, 통보 <구비서류> 1. 보육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시설운영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어린이집의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5. 보호자 및 교직원 대상 폐지.휴지 사전 고지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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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0.23 09:3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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