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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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04일 13시 25분 41초
카테고리 | 복지/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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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변경신고 | |
업무개요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 설치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시설을 폐지·휴지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서식 |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변경신고서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40조 |
<심사기준> 폐지 또는 휴지에 따른 시설 이용자에 대한 조치 계획서와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 수 → 타당성 검토 → 처 리 <구비서류> 1.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1부 2.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시설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유의사항> 폐지 또는 휴지 3월전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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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2.14 10:4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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