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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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13일 13시 47분 29초
카테고리 | 주택/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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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철거신고 | |
업무개요 | 기계식주차장치철거신고및신고필증 안내 |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서식 | 기계식주차장치철거신고서및신고필증 |
근거법령 | 주차장법 제19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11 제1항 |
<처리흐름>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작성->신고필증 교부 <구비서류> 1.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 2. 기계식주차기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3. 주차장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인근)설치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 신청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기재방법 1. ①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③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3. ④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4. ⑦·⑨·⑩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5. ⑧란은 안전도인정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기재합니다. 6. ⑫란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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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8.17 15:3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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