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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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13일 16시 41분 08초
카테고리 | 주택/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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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 신청 | |
업무개요 |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합병하려는 경우 신청하 는 민원사무 |
담당부서 | 건축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건축물현황도 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1부 |
신청서식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 신청서 |
근거법령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7조 1항 |
<처리흐름> 접수→관계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대장작성 및 처리통보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중 전유부의 해당 부분을 폐쇄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새로이 작성(분할하거나 합병하는 전유부분의 호 명칭이 기존의 호 명칭과 동일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방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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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23.08.16 18:3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