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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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14일 09시 52분 35초
카테고리 | 부동산/공원녹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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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또는 조상땅 찾기) 조회 | |
업무개요 |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를 통하여 그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하여 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임.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신청서식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11조 제3항 |
*심사기준* ○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1960년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므로 열람 신청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각1부 필요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등록 → 통보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제적등본(찾고자하는 사람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 2008.1.1.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청인과 사망자의 혈연관계가 명시되어야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부가서류-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각1부 3. 신청인의 신분증(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신분증사본 첨부)이 없는 경우 제공 불가 ○ 채권확보, 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 사망진단서만으로는 정보제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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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10.06 15:1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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