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여권

조회수 32849 작성일 2015년 07월 05일 15시 50분 15초
대표-종합민원-분야별민원-여권 상세보기 - 제목 , 내용 , 파일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권 신규발급 및 재발급

여권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여권은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단,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 여권발급신청서는 컬러로 인쇄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검정색 펜으로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여권 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2매(1매는 예비용)
  • 신분증 :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수수료
  • 유효기간 남은 기존 여권(재발급 경우만 해당)

  ※ 여권 연장제도는 2008.06.29.이후 폐지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신청시 추가 준비서류

미성년자 직접 신청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강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법정대리인 외 신청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2촌이내의 친족(만18세 이상)에게 위임 가능, 방문자 신분증,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위임장,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방문자가 2촌 이내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강조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병역관련서류

대상 : 18세이상 37세이하 남자
  • 모든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서 불필요하며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2매), 현재 소지중인 여권
  • 병역필자 및 제2국민역 :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만 병역필 등이 표시된 병적증명서, 전역증, 주민등록초본 중 택1 제출
대상별 추가서류 안내
대상별 추가서류 안내 - 신청인, 제출서류, 발행, 여권유효기간에 대한 정보 제공
신청인제출서류발행여권유효기간
현역복무

없음

 

10년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없음

 

5년
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복무확인서 등 의무복무 해제일이 명시된 서류소속기관(장)/병무청10년
직업군인

없음

 

10년
사관생도

없음

 

10년

강조여자 직업군인 및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

여권 재발급

  • 분실 재발급

  ※ 신청일 현재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 재발급 신청자는 경찰서 경위의뢰 후

      최장 3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훼손 재발급
  •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의한 재발급
  • 영문성명 정정에 의한 재발급
  •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2매(1매는 예비용)
  • 관련증빙서류(행정전산망 확인 불능 및 필요시 제출)
  • 여권(훼손여권 포함, 여권분실은 제외)
  • 추가서류(해당자만) - 분실신고서, 영문(로마자)성명 변경신청서

여권발급 수수료 - 현금, 카드 결제 가능

여권발급 수수료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종류, 구분, 사증란, 여권발급수수료에 대한 정보 제공
종류구분사증란여권발급수수료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만 18세 이상)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5년

만8세 이상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14면

20,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6면 선택)

58면

25,000원

26면

긴급여권 

     1년 이내

12면

53,000원

기타

기재사항변경

-

5,000원

여권사실증명

-

1,000원

강조상기 내용외에도 특이 내용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권팀(860-2684, 2681)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860-2681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