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 홈
여권 신규발급 및 재발급 | ||||||||||||||||||||||||||||||||||||||||||||||||||||||||||||||||||||||||||||||
여권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여권은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단,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 여권발급신청서는 컬러로 인쇄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검정색 펜으로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여권 발급 구비서류
※ 여권 연장제도는 2008.06.29.이후 폐지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신청시 추가 준비서류미성년자 직접 신청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강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대리인 신청법정대리인 신청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법정대리인 외 신청미성년자를 기준으로 2촌이내의 친족(만18세 이상)에게 위임 가능, 방문자 신분증,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위임장,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방문자가 2촌 이내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강조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병역관련서류대상 : 18세이상 37세이하 남자
대상별 추가서류 안내
강조여자 직업군인 및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 여권 재발급
※ 신청일 현재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 재발급 신청자는 경찰서 경위의뢰 후 최장 3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여권발급 수수료 - 현금, 카드 결제 가능
강조상기 내용외에도 특이 내용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권팀(860-2684, 2681)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
- 이전글 여권 교부 안내
- 다음글 여권 기재사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