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지적

조회수 2034 작성일 2011년 11월 24일 15시 15분 0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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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

개발담금 부과

개발부담금제도
제정목적

토지 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 배분함으로서 토지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부과기준 및 부담률

사업종료(준공) 당시의 지가에 사업개시(인가) 당시의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즉 개발이익의 20% 또는 25%를 부과

부과대상사업
  • 택지개발, 형질변경, 지목변경사업 등 10여개 종류 30개 사업
    • 도시계획구역 : 990㎡이상(특별시, 광역시는 660㎡이상)
      *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한시적 부과면적 향상 : 2017.1.1~2019.12.31 사이에 인가받은 사업경우 최소 부과기준1,000㎡이상으로 상향
    • 도시계획구역 외 : 1,650㎡이상
납부의무자

사업시행자, 단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부담금 산정방법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25%

부과 · 징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업 준공후 3월내 부과하고 부과후 6월내에 납부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및 허가

외국인의 토지취득제도
신고

외국 국적의 개인(법인)이 국내 토지 취득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계약외 원인은 6개월 이내)에 물건지관할 지자체에 토지취득신고. 외국인의 토지취득제도

허가

외국 국적의 개인(법인)이 허가대상지(생태, 환경, 문화재,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내 토지 취득시 계약전에 토지취득 허가신청

계속보유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인)이 외국인(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계속 보유 신고


강조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및 토지취득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함. [2009.6.27 법 개정] 예외 -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계속보유(외국인(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내)

공통서류
  • 1. 토지취득허가신청서(토지취득신고서)
  • 2. 신분증[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외국인당사자 신분증(여권, 국적증서 사본)]
  • 3. 등기부등본(선택: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첨부)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증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서)사본 : 등기신청시 등록번호 부여를 위해 필요
계약에 따른 추가서류
  • 1. 계약에 의한 허가대상
    • 가. 토지취득계약합의서(증여시 증여계약서)
    • 나. 신분증
      • 본인 :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예:여권 등)
      •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예 :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 2. 신분증[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외국인당사자 신분증(여권, 국적증서 사본)]
  • 3. 계약 외 원인에 의한 취득시
    • 가. 원인입증서류
      • 상속 (상속인의 호적등본 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매 (경락결정서)
      • 확정판결 (확정판결문)
      • 환매권행사 (환매계약서 등)
      • 법인의 합병
    • 나. 신분증
      • 본인 :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예:여권 등)
      •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예 :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 4. 계속보유신고
    • 가. (법인)등기부등본 등 :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나. 국적취득증명서(예 : 시민권취득증서, 국적변경이 기재된 제적부 등)
    • 다. 신분증
      • 본인 :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예:여권 등)
      •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예 :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벌칙
  •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계약 외 취득, 계속보유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 100만원 이하 과태료

토지거래 계약허가

토지거래허가제도
제정목적

토지시장 안정 및 토지투기 예방

대상지역(2024.3.21.) 기준
토지거래 계약허가 대상지역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위치(지구명), 구분, 면적(㎡), 공고일, 지정기간,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위치(지구명) 구분 면적(㎡) 공고일 지정기간 비고
가리봉동 87-177 일대
(가리봉2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40,552.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11호 (2024.1.4.) 2024.1.2. ~ 2025.1.1. 재지정 (2회)
궁동 213-27 외 2필지
(우신빌라)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51,071.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145호 (2024.1.18.) 2024.1.29. ~ 2025.1.28. 재지정 (2회)
구로동 252 일대 공공재개발 11,428.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415호 (2023.8.17.) 2023.8.31. ~ 2024.8.30. 재지정 (1회)
고척동 253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63,236.4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3544호 (2023.12.21.) 2023.12.26. ~ 2025.1.3. 재지정 (1회)
가리봉동 115 일대
(가리봉중심1구역)
90,875.3 2024.1.4. ~ 2025.1.3.
개봉동 49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54,947.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914호 (2024.3.21.) 2024.4.4. ~ 2025.4.3 신규 지정
오류동 4 일대 53,107.0

※ 허가 기준면적 : 주거지역 6㎡ 초과,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신청기준
  • 매수인, 매도인 공동으로 매매계약 전 허가신청
  •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자
허가기준
  • 실수요성 이용목적 및 대상면적의 적정성 판단
  • 자기의 거주용 택지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 편익시설 설치
  • 농업인 또는 임업인 등이 되고자하는 자가 농업, 임업용으로 필요한 경우 등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면적미만, 상속, 증여, 수용, 경매 등

벌칙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 2년 이하의 징역, 지가의 30%상당 벌금
  • 이용목적 위반자 :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안에서 이행 강제금 부과
  • 허가없이 행한 토지거래 계약은 무효임

부동산 매매계약서 확인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 제도
제정목적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검인대상
  • 증여, 신탁,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판결, 교환, 대물변제 등
  • 비대상 : 경매낙찰, 공매, 상속, 지방자치단체
필요적 기재사항
  • 계약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 년월일, 대금지급일자 등 기타사항
  • 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부동산중개업자, 계약조건 또는 기한
신청인 기준
  •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
제출서류

계약서 원본 1통, 사본 2통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860-2387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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