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주택

조회수 4873 작성일 2011년 11월 24일 16시 54분 0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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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정비

신발생 무허가 건물정비

  1. 01.사전예방단속(순찰단속)-구:동담당 직원 순찰활동
  2. 02.사후단속 관련내용- 항공촬영 사진팍독 내용조사 및 심사,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반복부과)

행정조치

무허가건물 행정조치 사항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01. 1차 시정명령(계고)(30일 이내 자진철거 촉구), 02. 2차시정명령, 03. 이행강제금부과예고, 04.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한 정보 제공
 01. 1차 시정명령(계고)
 (30일 이내 자진철거 촉구)
  • 위반건축물 표기
  • 고발 등
  •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공급정지
  • 건축법 제80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예고
  • 허가, 신고의무 이행촉구
 02. 2차시정명령 20일 이내
 03. 이행강제금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징수예고(30일 이내)
 04. 이행강제금부과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추인허가

대상

건축허가(신고)절차는 결하였으나 현행 건축기준에는 적합한(적합하게 시정된)건축물

절차
  • 92.6.1 이전에 과태료 처분이 된 건: 바로 추인허가(신고)
  • 92.6.1 이전에 처분근거가 없는 건: 이행강제금 1회 부과후 추인

이행강제금 부과 · 징수

  1. 01.청문-20일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계고하고 구술 또는 서면의견 진술의 기회 부여(1차 시정명령과 병행)
  2. 02.부과통지-15~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 통지서 발부 (2차 시정명령과 병행)
  3. 03.납부독촉-기한 경과일로부터 20일 이내의 기간내에 15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납부 독촉장 발부
  4. 04.강제징수-독촉기간내 납부치 않을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예고 및 압류,공매,처분등
작성자 관리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02-860-2806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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