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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년 11월 24일 16시 54분 02초
무허가건물정비 | |||||||||
신발생 무허가 건물정비행정조치
위반건축물에 대한 추인허가대상건축허가(신고)절차는 결하였으나 현행 건축기준에는 적합한(적합하게 시정된)건축물 절차
이행강제금 부과 ·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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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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