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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03월 12일 16시 19분 11초
하천점용 민원 | |
하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혁,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하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신청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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