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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회수 7642 작성일 2013년 10월 23일 15시 11분 3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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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을 등록 관청에 신청하여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 신청), 제24조(등록번호의 변경), 제25조(시·도 간의 변경등록)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변경등록 신청), 제32조(자동차등록증의 변경기재)

구비서류

변경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서류명
주소변경
(동일시도 내)
    [개인]: 주소변경 신고 불필요(영업용 제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개인사업자)
    * 사업장주소가 다를 경우: 사업자사실증명(세무서발행, 국세청36호 서식)
    * 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폐쇄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원본(공통사항)]
주소변경
(타시도)
    개인
      전국번호판인 경우 주소변경 신고 불필요(영업용 제외) 지역번호판인 경우
      - 본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번호판과 봉인
      - 대리인: 대리인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 전국, 지역번호판 모두 변경등록 필요,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변경등록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번호판과 봉인(지역번호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본지점, 주소말소사항 포함-법인의 경우) 신분증(대리 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첨부)
자동차번호
변경등록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번호판 2매와 봉인(공통사항)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원본(임시운송사업등록증)-영업용일 경우 책임보험가입증명서(영업용 용도변경 시) 자동차등록증이나 등록원부(등록규칙 제29조2항)
      2대 이상 소유한 자가 차량의 동일한 짝홀수를 다르게 하고자 할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로 변경 가능 (다마스, 봉고, 그레이스, 베스타, 프레지오, 타우너 차량은 제외)
    경찰서의 번호판분실확인서, 도난신고서(번호판분실 시) 전입 시 번호체계가 변경되어 변경하는 경우(변경등록세 없음) 등록령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필요공문 신분증(대리 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첨부)
개명·개칭
    개명은 주민등록망과 연계되어 자동변경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재교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이 훼손되었을 경우 소유자가 재교부를 신청하면 재교부 훼손된 동일번호를 재교부하는 경우 제작소(강서구 가양동 소재)에서 교부 자동차등록증 원본 훼손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

변경등록 시 유의사항

    주소변경(동일시도 내): 주민등록지에 등록된 차량(일반인)은 2003년부터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그 이전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과태료 대상임 주소변경(타시도): 2004. 1. 1. 이후 최초 전입등록을 할 때에 변경신고를 하면 이후는 변경신고 의무 없음

과태료

    변경등록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변경등록신청의 기간: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2013.12.19.이전은 15일 이내) 과태료 처분기준(최고금액: 30만 원) 사용본거지 변경미필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 행정구역, 기관명칭 변경 또는 구획정리사업으로 거소 이동 없이 지번이 바뀐 경우 법인 등의 대표자변경 미필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주민등록 직권말소 후 말소 당시의 주소로 재등록한 경우 주민등록 복귀신고의 경우

수수료

변경등록에 수수료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변경등록 사유금액
등록세 부과
(등록세: 15,000원)
용도변경, 분실, 도난증지: 1,300원
번호판: 6,800원
상호변경, 성명변경(외국인), 사업자번호변경증지: 1,300원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자 변경증지: 1,300원
번호변경 (전국 → 전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에 한함증지: 1,300원
번호판: 6,800원
등록세 미부과
(등록세: 0원)
시도 간 변경증지: 1,300원
번호판: 6,800원
번호변경 (서울 → 전국)증지: 1,300원
번호판: 6,800원
승합(7~10인승) → 승용증지: 1,300원
번호판: 6,800원
법인사용본거지 변경증지: 700원

문의처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 변경등록담당 박희정 (☎02-860-3466)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02-860-2092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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