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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회수 4785 작성일 2013년 10월 23일 15시 13분 0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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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등록
최고속도 25km/h이상인 이륜자동차가 등록대상으로, 제조업체에서 신규 출고하거나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측차를 붙인 삼륜 포함)를  사용신고,  신고사항 변경, 사용폐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사용신고]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신고사항 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 [사용폐지 신고]

준비서류

$이륜자동차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나타내는 표$
업무명 구분 서류명
사용신고 공통 확인서류
  • 신분증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대리신고할 때는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신규등록
  • 제작증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이륜자동차에 한함),배출가스인증서,소음인증서, 수입사인감증명서
재사용신고
  • 양도증명서(도장날인), 수입인지 3,000원
  • 매도인 신분증사본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변경신고 공통 확인서류
  • 신분증
  • 이륜자동차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 다른 시군으로 명의변경 신고 할 때)
  • 대리신고 할 때는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소유권이전
  • 양도증명서(수입인지 3,000원)
  • 양도인신분증사본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법인주소 또는
상호변경사항
  • 법인등기부등본(변경사항 포함)
폐지신고 공통 확인서류
  • 신분증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번호판
  • ※ 이륜자동차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후 분실 또는 도난사실확인원 준비
  • 대리신고할 때는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 기타사항 : 125cc초과일 때는 폐지등록세 : 15,000원
[강조] 기타사항은 자동차등록기준에 따름

신고기간

  • 신고사항 변경
    • 매매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사용본거지, 이름(상호), 주민등록번호 변경 :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사용폐지 신고
    • 폐차, 용도폐지, 도난폐지, 기타 :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과태료

  • 변경 후 :
    • 신고 지연기간이 90일 이내 : 2만원
    • 신고 지연기간이 90일 초과 :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최대 30만원)
[강조]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50만원

문의처

  •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 이륜차등록 담당 이 수 경 (☎02-860-3458)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02-860-2092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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