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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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년 12월 31일 18시 16분 51초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은? | |
ㅇ 사무내용 : 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MRI,CT)를 사용하고자 할 때 보건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ㅇ 처리기간 : 7일 ㅇ 수수료 및 면허세 : 없음 ㅇ 처리흐름 : 접수(민원실) → 서류검토 → 결재 → 등록필증교부 ㅇ 구비서류 -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1부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ㅇ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등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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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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