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자주하는 질문

조회수 949 작성일 2012년 01월 01일 12시 12분 5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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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에서 납부 가능한 세목은 무엇입니까?

납부가능한 지방세는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균등할), 취득세, 면허세등 정기분 세목과 자진신고 납부세목인 주민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연납, 지역개발세, 레져세, 기타 정액 등록세가 있으며 수시분 세금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박연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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