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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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년 09월 10일 11시 49분 42초
자동차를 이전했는데 자동차세가 나왔습니다. 자동차세가 나오는 것이 맞는지요? | |
자동차세는 후불제이기 때문에 2013년 2월 28일 소유권 이전 하셨다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2월 27일 까지 소유하고 계신동안의 자동차세가 차량을 이전한 다음 달에 부과고지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세가 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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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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