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자주하는 질문

조회수 409 작성일 2013년 09월 11일 10시 26분 2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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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개업했는데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은 
     농산물(2종) 쌀, 배추김치
     축산물(5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등 포함)
     수산물(9종)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 총 16종입니다.
     원산지표시방법은 음식명과 가격 바로 옆이나 밑에 가격크기와 동일하거나 크게 표시하여야 하며, 혼합표시는 섞음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원산지표시를 허위표시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작성자 박정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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