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자주하는 질문

조회수 366 작성일 2013년 10월 14일 11시 41분 0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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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 신규 영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신고인 구비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 (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국유철도 외의 철도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임대차계약서
 6) 본인 방문시 -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인감날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체 가능

2.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위법건축물 여부, 건축물의 용도 등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면허증 (이용업, 미용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기존 영업시설 폐업신고 여부 (사업자등록증 폐업과는 별개임)
파일
작성자 신인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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