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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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년 10월 16일 10시 21분 40초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
■ 변경등록 구비서류 1)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 확인증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 ■ 변경등록 대상 1) 성명 또는 상호 변경 2) 대표자 변경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4) 등록하거나 신고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 변경 ■ 신고 시기 :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 문의 : 구로구청 환경과 860-2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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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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