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자주하는 질문

조회수 1421 작성일 2015년 07월 17일 17시 01분 5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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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어린이집을 다니던 아동이 유치원을 다니게 되면 어떤 지원신청을 해야되나요?
1. 어린이집(보육료) 이용 아동이 유치원(유아학비)로 바뀔 때 
  1) 유치원 입소일(등원일)이 정해지면 정부지원을 보육료 → 유아학비로 꼭 서비스 변경신청 하셔야 합니다. 
(변경신청방법 : 아동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내방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변경 기준>
유아학비 신청 전일 까지만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유아학비 신청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 주의 :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변경신청은 일할계산 되므로 신청일부터 신청자격이 지원되며, 기존 자격은 신청 전일까지만 지원됩니다.
         
· Q 1: 7월 20일까지는 어린이집다니고 7월 21일부터 유치원 입소 예정일 때 언제 유아학비를 신청해야하나요? 
· A 1:  유치원 입소 당일인 7월 21일에 변경신청해야 7월 21일 부터 유아학비가 지원되고 보육료는 변경신청 전일인 7월 20일까지만 지원됩니다.

유치원 결제를 위해선 정부지원자격을 신청하신뒤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 사이트에서 같이 신청가능) 동주민센터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시어 "아이행복카드(구, 아이즐거운)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발급가능 금융기관 :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수협, 우체국, 신협, 현대증권 등)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및 구로구청 영유아 보육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링크 : http://www.guro.go.kr/woman/childcare/ChilSupportInformation/carecontents.jsp 


* 문의 전화 : 02-860-2446 보육지원과 박경숙 

파일
작성자 박경숙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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