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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8 작성일 2022년 07월 27일 16시 49분 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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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수도 원인자 이설공사 직접 시행…전문성 높이고 사고우려 낮춘다
서울시, 상수도 원인자 이설공사 직접 시행…전문성 높이고 사고우려 낮춘다 - 지하철‧도로공사로 발생하는 상수도 이설공사…비전문가의 시공으로 사고 발생 빈번 - 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위해 상수도 원인자 이설공사를 상수도 본부가 직접 시행 - 관경 700㎜이상 대형관 대상…공사 주체 협의 후 비용 징수, 공사 직접 시행 및 준공 - 올해 하반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상수도 이설공사부터 제도 본격 추진 □ 서울시가 올해 8월부터 지하철이나 도로 등의 공사로 발생하는 대형 상수도관의 이설공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28일(목) 밝혔다. ○ 사업대상은 관경 700㎜ 이상인 대형관으로, 공사 원인자와 설계 및 공사 발주 준비기간 등을 협의한 결과 본부 직접 시행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를 직접 시행함에 따라 공사로 인한 수질사고 위험은 줄어들고 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의 전문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상수도 이설공사는 공사 중 대체급수방안, 관망해석 등이 필요한 전문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산‧조직‧일정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아닌 ‘공사의 원인자’가 이설공사를 시행해 왔다. ○ 가스‧전기‧통신 등 지하시설물은 시설물의 관리자가 직접 이설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상수도 지하시설물은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원인자 자체 이설을 시행하고 있다. □ 그 과정에서 누수 및 수질이상 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시공 품질이 낮아지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2020년 3월에 발생한 마곡역 침수 사고도 지하차도 출입구 설치를 위한 공사 중 상수도 이설공사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것이었다. ○ 아울러 공사 자재 및 시공, 관세척 불량 등의 상태로 시설물이 인수인계되고 수질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파악이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 시공사와 감리의 감독권한이 발주처인 원인자에게 있어, 시설물 인수부서인 수도사업소는 공사현장 참여와 현장관리에 소홀해지는 점 등도 문제였다. □ 이에 서울시는 상수도 공사 분야에 오랜 기간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인자의 상수도 이설공사까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조직 및 예산을 정비하였다. ○ 지난해 3월 ‘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상수도 원인자 이설공사 직접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9월 원인자에게 수도공사 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개정하였다. ○ 올해 1월에는 원인자 상수도 이설공사를 전담할 조직 ‘시설건설과’를 신설하고,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하면서 원인자의 상수도 이설공사를 본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마련되었다. □ 원인자 이설공사 중 상수도사업본부가 직접 이설하는 대상은 누수 및 수질사고시 주민 피해가 큰 관경 700㎜ 이상의 대형관으로, 상수도사업본부와 공사의 원인자가 이설협의 후 사업시행 주체를 결정하여 이설을 추진한다. 원인자는 이설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설계와 공사를 시행한다. □ 시는 우선 오는 8월부터 내년 말까지 총 140억 원을 투입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과 ‘암사초록길 조성사업’에 포함된 상수도 원인자이설공사를 본부 직접 시행사업으로 추진한다. 두 건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나면 상수도 이설공사 직접 시행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국내 최대규모의 지하 복합개발 사업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에서는 삼성역~코엑스사거리 구간 내 3.7㎞(D150~D1200㎜)의 상수도관 이설이 필요한데, 사업시기‧예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 3단계로 나누어 이설 주체를 결정하였다. 이 중 1.2㎞ 구간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직접 이설하며, 총 9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 한강과 암사동 유적을 녹지길로 연결하는 ‘암사 초록길 조성사업’ 중 상수도관 이설공사는 연장 160m(D2200㎜)로 총 50억 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이설할 계획이다. □ 구아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공사 분야에 경험이 많은 우리 본부의 전문성을 활용해, 보다 안전한 상수도 이설공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향후 서울시에서 도로나 지하철 등 공사 시 이설이 필요한 상수도 시설물이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한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작성자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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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921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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