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마당

  • 전자점자뷰어보기
  • 전자점자파일다운로드
조회수 625 작성일 2022년 03월 30일 15시 21분 43초
대표-소통과참여-자유마당 상세보기 - 제목 , 내용 , 파일 , 작성자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시, 연 35만 건 '수도요금 이사정산' 비대면 서비스…이제 앱․웹으로 OK
서울시, 연 35만 건 '수도요금 이사정산' 비대면 서비스…이제 앱․웹으로 OK - 수도요금 이사정산 조회부터 납부까지 비대면으로…원스톱 서비스 3월 실시 - 사용자 간 현금 인수인계→직접 납부 선호로 인식 변화…분리고지 10배 증가 - 아리수앱․사이버고객센터에서 이사정산 요금조회~납부까지 비대면․원스톱 - 3월부터 '가정용 수도요금'에 우선 실시…올해 하반기 전 업종으로 확대 계획 # 이사할 때 꼭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수도요금 정산이다. 이사를 오가는 사용자 간에 이사일까지 발생한 수도요금을 계산하는 것을 ‘이사정산’이라고 하고, 이 요금을 사용자 간에 현금으로 주고받지 않고 요금 분리 신청을 통해 직접 납부하는 것이 ‘분리고지’ 서비스다.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이사정산 후 분리고지를 신청하려면 수도사업소와 전화 통화를 통해 해결해야만 했다. □ 서울시가 이사 등 수도사용자 변경 시 비대면으로 요금조회부터 납부까지 가능한 "수도요금 이사정산 사용자 분리고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사정산을 하면서 분리고지를 원하는 서울시 수도사용자는 이제 전화 신청 없이 비대면으로 모바일 앱(아리수앱)과 웹사이트(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직접 요금을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이로써 연간 약 35만여 건에 달하는 이사정산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서울시에서 수도요금 분리고지 서비스는 사실상 전화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사용자가 직접 '아리수 앱', '사이버 고객센터'에서 수도계량기 지침을 입력해 요금 조회는 가능했으나, 납부를 위해서는 별도로 수도사업소 직원과 통화해 분리고지를 신청해야만 했다. 결국엔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도 전화 통화를 꼭 거쳐야만 했던 셈. □ 시는 이번 "수도요금 이사정산 사용자 분리고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이유에 대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요금 납부에 대한 시민 인식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시 수도요금 관련 민원 중 이사정산은 연평균 약 35만여 건으로 꾸준했는데, 이중 이사 등 사용자 변경에 따른 분리고지 신청 건수는 2017년 1만5천 건에서 2021년 16만6천 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 이는 그간 수도요금 이사정산은 신․구 사용자 간 '현금으로 인수인계'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발전과 시민들의 의식변화로 정산요금을 직접 가상계좌로 납부하고자 하는 선호가 증대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서울시 수도요금 이사정산 사용자 분리고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모바일 앱(아리수앱) 또는 웹사이트(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 접속한 뒤 ②고객번호․계량기 지침 등을 입력, 사진을 업로드하고 ③이사정산 요금을 확인한 후 납부(서울시 이텍스 또는 가상계좌)하면 된다. □ 서울시가 시행하는 "수도요금 이사정산 사용자 분리고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는 3월부터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는 가정용 세대에 한해 우선 실시하며, 올해 하반기까지 전 업종(일반용, 욕탕용)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 다만, 가정용에서도 ▴공동주택․다가구주택 등 별도의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지 않는 세대 ▴사제계량기를 사용하는 세대 ▴ 자동납부 및 체납 이 있는 세대 등 일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분리고지 신청시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소에 유선신청 하여야 한다. □ 구아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이사정산 분리고지에 대한 민원 증가 추세를 파악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기술․사회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전자적 혁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작성자 김한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2168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